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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 등록일  :  2021.10.19 조회수  :  2,434 첨부파일  : 
  • 경남센터는 2021.10.14.(목) 센터 사무실에서 2021년도 제7차 피해자지원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창원지검 인권감독관 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제 7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아동학대 및 성폭행사건 2건에 대한 피해자3명과 살인사건 2건에 2명의 장례비, 의료비 및 생계비, 장학금  총 14,465,380원을 지원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경제적 지원 결의 내용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300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장학금 280만원을 지원하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 2명에게는 의료비 865,380원과 장례비 800만원의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