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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해럴드경제] ‘공인중개사 살인’, 스토킹처벌법 적용 어려워…“피해자 한정 탓”
  • 등록일  :  2021.10.08 조회수  :  19,306 첨부파일  :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 직접적 피해자만 인정
    ‘공인중개사 살인’, 살인죄 외엔 범죄 적용 어려워
    법조계 “정의된 스토킹행위 5가지 불과…사각지대”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스토킹 발생 위험 있어”
     

    이달 21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일어난 ‘공인중개사 살인사건’도 스토킹이 원인이었지만,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 대상이 아니어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더라도 적용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그친다는 부분,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더불어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되면서, 최근 스토킹하던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경우 만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공인중개사 살인’, 스토킹처벌법 적용 어려워…“피해자 한정 탓”[촉!]"-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