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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 등록일  :  2020.09.23 조회수  :  3,647 첨부파일  : 
  • 경남센터에서는 지난 2020.9.17.(목)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경남센터 사무실에서 2020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창원지검 인권감독관 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지난달 긴급지원심의회(8/18)를 통하여 지원한 대상자 1명에 대한 추인과
    신규 발굴된 피해자 3명 및 연합회 피해자지원사업(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지원 추천) 추천대상자 2명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 6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긴급지원 추인 1건/1명, 신규지원 대상자 3건/3명 연합회추천 2건/2명에 대한 현황 및 관련서류) 범죄피해자 장례비1인 3,972,000원, 생계비 3인 250만원 , 학자금 1인 100만원, 치료비 1인 1,869,990원 의 지원으로 총 9,341,990원을 지원을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총 6건의 범죄 피해자 중 노래방 여주인 묻지마 특수상해 사건관련 피해자는 사건발생 후 외상후 스트레스로로 인한 불안감으로 수면을 깊게 이루지 못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며 사건 피해 후 가족도 없고 독신인 관계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져 바깥 외출을 하는데 두려움이 높아진 상태이며, 운영하던 노래방도 처분을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나 최근 경기상황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과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트라우마 등 빠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일센터의 심리상담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법정모니터링을 통하여 피해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해소 시켜 드리고 민사배상소송방법 등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