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긴급지원 등록일 : 2020.09.03 조회수 : 3,743 첨부파일 : 센터에서는 2020.8.19.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미성년자인 아동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긴급심의회를 개최하여 장례비 3,972,000원을 장례식장 측으로 지불하고, 그유족을 위로 격려 하였다. 이전글 창원지방검찰청-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주)창원짚트랙 업무협약 2020.07.22 다음글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2020.09.2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