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피해자지원 심의회 등록일 : 2020.05.04 조회수 : 3,983 첨부파일 : 센터에서는 2020.4.20. 살인, 특수상해, 협박 감금 등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5명의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감염병확산으로 정상적인 심의위원회개최가 불가하여 서면심의를 통하여 장례비,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20,469,790원을 지원하고 위로 격려 하였다. 이전글 피해자 긴급지원 2020.04.03 다음글 피해자지원 서면심의회 개최 2020.06.01 목록